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25일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을 근거로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해명을 요구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기소 이유다. 보수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조 교육감과 관련한 서류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조 교육감을 전격 기소했다. 말하자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후보자 자격 검증을 시도했다가..
1978년 대학 4학년생 조희연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비판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20대 초 청년을 감옥에 가두었다. 35년이 흐른 뒤인 2013년, 50대 후반이 된 조희연은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된 조희연은 올해 다시 법정에 섰다. 37년 만에 다시 피고인이 된 것이다. 사실관계는 간단하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KBS 출신 탐사보도 전문가인 최경영 기자가 고승덕 후보 및 가족의 영주권 문제를 트위터에서 제기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었다. 조 후보 측은 이와 같은 문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
인간은 선과 악, 이기와 이타가 공존하는 유전적 키메라(genetic chimera)다. 그러면 사람과 집단이 어느 때는 선을 더 행하고, 어느 때는 악을 더 지향하는가. 변수는 공감, 의미, 시스템, 규율과 법, 수행, 이 다섯 가지다. 인간은 거울신경세포를 통하여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를 구원한다. 의미의 존재인 인간은 진리와 정의, 무한과 같은 거창한 것에서 사랑하는 이의 행복이나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의미를 좇아 순례를 하고, 때로는 그 의미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 선한 자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이 잘 발달한 사회일수록 선행은 늘어난다. 개인의 수행을 제외하면, 집단의 차원에서 선을 키우고 악을 제한하는 마지막 보루는 법이다. 윤 일병 사건이나 세월호 대참사에서 보듯 지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