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지위나 ‘갑을관계’를 앞세워 노동자에게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 것이다. 음주·회식 참여 강요, 욕설·폭언, 개인사 소문내기 등 16가지 유형이 법으로 금지된다. 업무지시라도 ‘그럴 만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기업은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그동안 형법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화하고 신고와 처벌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그런데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숨진 송명빈 전 마커그룹 대표의 ‘도 넘은 갑질’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경영권 박탈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갑질 피해 제보를 받은 결과, 2만2810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15대 갑질 40개 사례’를 추려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찬다.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을 자르겠다”, (화장실 가는 직원에게) “내가 일어서지 말랬지!”, (술 따르라는 지시를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멱살까지 잡고는) “죽고 싶냐”고 말하는 상사 등 하나같이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폭언과 모욕, 폭행 사례들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약속한 직장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