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22일 경찰은 ‘철도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던 경향신문 사옥에 난입했다. 19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본부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처음이었다. 경찰은 5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최루액을 난사하고 정문 유리창까지 박살 냈지만 단 한 명의 지도부도 찾지 못했다. 꼭 1년이 흐른 2014년 12월22일. 경찰의 표적이었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들이 주도한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이맘때 초강경 조치로 노·정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정부와 검경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됐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무방..
파업 참가 노동자에게 평가상 불이익을 줘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EC 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이다. 노동자나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다.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이유다. KEC 노조는 2010년 6월부터 1년가량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파업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