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자 경향신문에 이양진 민주노동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이 쓴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의 기고가 실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돼 도로공사가 그 추진과정의 전략단위로 선정됐으나, 이강래 도공 사장과 정규직의 기득권 유지 욕심이 카르텔을 형성해 일이 틀어졌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대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 중요 국가기간망 중 하나인 고속도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농성장으로 변했다. 국민안전시설을 책임지는 공사 직원들은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시위대와 마주해야 했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공사 직원들의 인권은 갑과 을의 논리에 가려 외면당하고 있다...
특정 사업장의 갈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사태가 그렇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산·고착된 지 20년이 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커졌고, 정규직은 또 하나의 기득권이란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직접고용 형태로 일하다 외환위기 이후 외주용역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을 외주용역 수납원들을 관리하는 영업소 사장으로 들여보내 정규직의 노후 보장 저수지를 만들었다. 비정규직이 된 요금수납원은 해마다 계약 해지 등으로 수백명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도로공사는 우리와는 상관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됐다. 도로..
가정해보자. 경향신문사가 외주사업체를 설립해 내가 소속된 토요판팀 등 일부 부서 기자들을 보내겠다고 한다. 기사와 칼럼을 쓰는 업무는 그대로다. 외주사업주는 퇴직한 경향신문사 임원이다. 그는 사업자등록부터 채용·노무관리까지 본사 지침대로 한다. 직무와 관련된 지휘·명령도 본사 편집국장을 거쳐 이뤄진다. 외주사업체에 입사한 나는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처지가 된다. 견디다 못해 소송을 낸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다. 본사에선 기사·칼럼 작성을 원하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가라고 한다. 직접고용을 원하면 신문제작과 무관한 업무를 맡기겠다고 한다. 나는 입사 이후 29년간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일만 해왔다. 경향신문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