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7월 말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개혁 성향의 언론들은 동작을에서 여당의 ‘강남4구’ 공약이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었다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 해당 지역 거주자로서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먼저 2008년 총선부터 되짚어 보자. 여당의 정몽준 후보는 4만7000표를 얻어 정동영 후보를 상대로 13% 차의 압승을 거뒀다. 19대 총선에서도 4만6000여표를 얻은 정몽준 후보의 승리였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야당 후보와의 표차가 6000표로 줄었다는 점이었다.

정몽준 후보가 두 차례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들은 ‘동작을의 강남화’로 요약되는 것이었다. 각각 ‘뉴타운 개발’과 ‘대기업 업무시설 유치’가 핵심 공약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공약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는 재벌가 정치인의 지역구라고 비켜가지 않았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선 여당 후보 역시 전임자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차이라면 ‘강남4구’라는 꽤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건 것이었다. 타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는 이것이 ‘욕망의 정치’에 불을 지피는 발화성 높은 슬로건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역 주민에게는 그다지 호소력이 있는 슬로건은 아니었다. 왜냐면 그들 상당수는 이미 ‘국회의원 정몽준’을 통해 ‘동작을의 강남화’라는 공약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이었을까? 실제 여당 후보 득표수는 지난 선거의 정몽준 후보보다 8000여표가 줄어든 3만8000여표였다. 반면 야당 후보의 득표수는 4만여표에서 3만7000여표로 줄었다. 재·보궐선거라고 해도 여당 표의 축소율은 꽤 높은 편이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언론의 관전평과는 달리 ‘강남4구’ 공약은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즉 16만7000명의 유권자 중 여당 후보에게 투표한 3만8000명이라는 수치는 이 지역 보수층의 규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가설도 가능해 보인다. 2007년 대선에서 정점을 찍었던 ‘욕망의 정치’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이번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이다.

서울 동작을 야권 단일화 논의 회동을 위한 노회찬 후보와 기동민 후보의 만남 (출처 : 경향DB)


그렇다면 야당 패배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나치게 ‘단일화’에 매달린 탓이 아닐까? 2002년 대선에서 빛을 발했던 이 전략은 12년이 지난 후 동작을에서 초라한 몰골을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한 야당 후보가 시내에 내건 현수막이 압권이었다. 그 현수막은,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3자 대결에서 꼴찌인 특정 후보가 다른 야당 후보에 비해 상대적 우위의 본선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괴한 민주주의.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진보정치인은 바로 그런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결과는 그 현수막에 담긴 여론조사 그래프 그대로였다. 926표 차의 아쉬운 패배. 이를 두고 노동당 김종철 후보의 표에 눈을 흘기거나 무효표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태도야말로 ‘단일화의 정치’가 ‘욕망의 정치’와 마찬가지로 이제 효력을 다했음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 사실 덧셈·뺄셈 수준의 선거공학에 매달린 만큼 ‘강남4구’ 공약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양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여야의 핵심적인 선거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구도에 갇혀 있는 한, 야당은 두 차례 시장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지지했던 유동층이 왜 이번 선거를 외면했는지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이 물음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수도권에서 보수층의 강고한 벽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패색이 짙을수록 486 유명 인사들을 앞세운 ‘양심 호소형’ 선거철 표몰이 행사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박해천 | 동양대 교수·디자인 연구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