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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이 연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든 잔인한 범행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SNS상에선 비난이 들끓었다. 특히 범인 이모씨(35)의 얼굴을 경찰이 공개한 것을 두고선 찬반 논쟁까지 벌어졌다.

이씨가 경찰에 검거된 직후부터 누리꾼들의 비판 글은 쇄도했다. 언론 매체들도 매일 이씨에 대한 보도를 속보로 전했다. 하지만 이 중엔 과도한 내용의 보도들도 나와 비판이 제기됐다. 김모씨는 페이스북에 “포르노에 가까운 보도들이 너무 많다. 아이와 함께 뉴스를 보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자세한 범행 묘사 등까지 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지난 12일엔 경찰이 이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자 SNS상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박모씨는 페이스북에서 “잔혹한 범행을 봤을 때 당연히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흉악범들은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을 때보다 공개할 때의 공익이 더 크다”는 논리를 들었다. 일부 언론 매체도 “흉악범죄 피의자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 안전의 가치가 중요하다”면서 이씨 얼굴을 공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얼굴을 공개했을 때의) 공익이 더 크다면 당연히 (피의자 인권도) 제한돼야 하겠지만, 그 공익이 무엇인지는 세심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얼굴 공개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얻고 추가 범죄를 밝힐 수 있다’는 주장은 기대에 불과할 뿐 실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트위터리안 ‘wie****’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건 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해자 인권을 줄인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인 윤모씨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잔혹한 범죄로 희생된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인 것이 ‘정의’ 아닌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SNS상에서의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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