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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검찰 개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1) 검찰권한의 분리가 핵심이다

검찰의 권한을 지역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해서 전국적 단위의 수사권한을 가진 중앙검찰과 각 지역의 검찰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의 검찰은 그 수장 등 일부 간부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검찰에 대해서도 다시 그 기능을 분화, ‘고위공직자 비위수사처’ 등을 신설하여 서로 견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로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가능하게 하면 견제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수사권 자체를 분리하여 경찰에게 맡기는 방식도 고민될 수 있을 것이나, 경찰 자체도 중앙집중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경찰이 먼저 지역자치경찰 등으로 그 제도가 변화되는 등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지기 전에는 이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검찰 권한 분리 개요도


(2) 민주적 통제  

미국처럼 지역검찰의 수장이나 간부직들을 일부 선거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 미국은 4년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각 주의 검사장과 지방검사를 선거로 선출한다. 
중앙검찰·지역검찰을 선거로 뽑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과 같은 대배심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3) 법무부의 탈검찰화

현재 법무부는 장관을 비롯하여 차관, 감찰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등 주요 직책들이 검사출신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되다보니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되어 법무부의 검찰 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 등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검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인적구성의 다양화

신영철 대법관 사태만 해도 판사들이 회의를 갖고, 내부망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의견을 표현한 판사가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다.
최근 검찰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참여정부에서 검찰과 관계없는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자 평검사들까지 반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렇게 검찰이 조직 개혁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사회적 비판에 귀를 닫을 수 있는 것은 폐쇄적 문화와 질서가 공고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검사로 임용되어 검찰 조직 속에서 조직에 충성하는 법만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는 인적 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법조일원화 등을 통해 검찰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 사진 blog.ohmynews.com/savenature/262536


비근한 예로, 일본은 한국 검찰처럼 순혈주의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일본 검찰청법에는 전직 판사였거나 3년 이상 대학에서 법대 교수였던 사람도 검사가 될 수 있다. 또 부검사 중 2급 관리나 기타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검사 임용 자격이 있다. 부검사도 통상 검사로 불리며, 부검사로 3년 이상 일한 뒤 별도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정식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 
요즘 일본 사법개혁심의회는 검찰 중립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검사가 변호사 사무실에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해서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시민감각을 익히도록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2012년까지 전체 법관의 50%정도를 변호사에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이에 대해서 검찰은 소극적인데 검찰 역시 법조일원화를 통해 조직의 인적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이후 각 기관들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다. 반성을 하지 않아서인지 지금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좌초할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 같이 엘리트로 대접받게 된 것은 검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라는 전 국민의 피와 땀이 이룬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민주화 이전에 검찰은 단지 권력의 시녀로서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오늘날처럼 검찰이 한 마디로 ‘용 된’ 것은 모든 국민들의 노력 덕에 사회가 민주화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러한 자신의 역사적 한계를,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에서의 정치적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한시 바삐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려 노력해야 한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요즘 같아서는 검찰에 대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인적쇄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홍구 교수의 말처럼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서 청산을 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러나 똑 같이 놀 수는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정말 법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 수사의 대상이 된 쪽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고,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하지 않을까? 그 때 가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제도개혁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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