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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해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씩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약일로부터 1년간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한다. 매년 재서약하고 실천하면 10점씩 특혜점수를 쌓을 수 있다. 누적된 특혜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벌점을 상계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운전자들 중에는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작성하면 동기가 부여돼 안전운행을 할 것이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운전면허 정지 위기를 특혜점수로 극복할 수 있다.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 어디서나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출근길의 음주운전 단속 (출처 : 경향DB)

한국은 연간 교통법규 위반이 1000만건을 넘고 있다. 교통분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하는 단속 등 물리적 제재수단만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선진교통문화를 만들게 하는 것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이병권 | 청주흥덕경찰서현도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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