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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의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보수단체·언론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종교 지배자’ ‘종교를 빙자한 좌익세력’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종교 수장들을 ‘규탄’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라는 엄중한 사건이므로 유무죄의 판단과 관용의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근 법원에 낸 종교계 탄원서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수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도법 스님,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됐다. 주로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대한 비판론은 대체로 이렇다. 이석기 사건은 과거 시국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성·사과는커녕 잘못한 것이 없다는 범죄자에게 무슨 선처를 하자는 것이냐, 재판 중인 사안을 놓고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공판 때 모습 (출처 : 경향DB)

이번 탄원서가 진보 성향의 종교 단체가 아닌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긴 하다. 이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탄원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볼 때 종교 지도자들을 ‘이념 논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 ‘이석기 편들기’나 법원에 대한 외압으로 단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성직자들은 이번 탄원이 구속자 가족들의 하소연에 따른 종교인의 인도주의적 제안이라며 순수성과 비정치성을 강조한다. 염 추기경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준비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고 “귀 재판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며”라는 말을 넣어 새로 작성했다고 한다.

예수는 원수라도 일곱번씩 일흔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쳤다. 붓다는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말라까지 제자로 받아들여 교화했다. 탄원서는 정치적·법적 견해가 아니라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성직자들의 ‘종교적 포용’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인들을 종북논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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