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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 중원대 교수·경찰행정학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내 기업인, 외국 기업인 부패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인 가운데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40.1%에 달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36%가 부패했다고 답했다.


독일에 본부를 둔 세계적 반부패 시민단체인 국제투명성협회도 한국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부패인식도 지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부패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부패가 척결되지 않는 첫번째 이유로 우리 사회가 혈연, 지연, 학연을 앞세우는 문화적 요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웬만하면 아는 사람끼리 청탁과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구조적인 분위기가 문제이다.


대통령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 제안 (경향신문DB)


두번째로는 일부 공직자의 윤리적인 자질이나 관행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공복의 자세가 아니라 탐욕에 어두워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주인인 국민은 대리인인 공무원을 파면해야 하는데 현 법규에 규정된 신분상의 보장으로 처벌이 만만치가 않다. 선출직 공직자처럼 소환명령제를 만들어야 해결한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고비용 정치구조가 문제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출마하려면 공천헌금이 기다리고 있다. 지방의원 선거 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추천없이는 공천받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부터 돈 다발이 오간다. 그러니 당선되고나면 지역발전이나 풀뿌리민주주의가 어디 보이는가? 자기 돈부터 챙기려 들기 십상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1만원만 받아도 공직에서 추방된다고 한다. 또 태형을 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취업을 못하도록 한다.우리나라는 공직자 징계도 있고 형법상의 뇌물죄도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패사범에 대해 강력한 법적용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개인이다.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부패척결이나 개혁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다산 정약용은 “천하의 나쁜 일들은 모두 돈을 버리지 못한 데서 온다”고 했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다면 국민들은 그 누구를 믿겠는가? 공직자들의 윤리성과 공복정신을 재정립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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