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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4만2337건)의 28.3%(1만2001건)가 주거용 건물에서, 그중 12.5%(5271건)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게 현관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화염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코니 쪽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해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46조는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에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규정한다. 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토록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이며,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에 위치해 화재 시 덮개를 열고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 정도의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놓은 벽체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가볍게 두드렸을 때 일반 콘크리트 벽과는 달리 경쾌한 소리가 난다.

1992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칸막이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량칸막이의 경우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칸막이를 맞댄 이웃집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며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장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우영 | 부산 기장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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