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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고,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에서 수사구조개혁이 논의 중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수사구조개혁이란 삼권분립과 같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분리함으로써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에 전념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검찰에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하지만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선진국 수사구조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일부에서는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수사구조개혁이 되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각 기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구권 등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피해자에게도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백상훈 | 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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