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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18.2%이며 사망자의 50.1%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주택에는 의류,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산재해 있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상층부로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화재 전파를 막는 기능을 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소방활동 공간 확보의 곤란 등은 공동주택 화재의 위험성을 가중한다.

따라서 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복도, 계단, 비상구 등에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놓지 말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평상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전기히터·장판 등 겨울용품을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고, 입과 코를 물수건으로 가리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무모하게 뛰어내리지 말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가구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에 물을 뿌려 두는 것도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특히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통하는 굴뚝 역할을 하게 되므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된다.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하는 게 어려울 경우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실의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피난이 가능하도록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해 두고 그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하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조제춘 |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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