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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드루킹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53)가 특검보 임명 전 수행하던 사건의 소송대리인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2018년 7월20일자 10면)했다.
취재 당시 “변호사 휴직계를 냈고 다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등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기사가 나가면 책임을 묻겠다”던 박 특검보는 기사가 나간 날 슬그머니 재판부에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특검보는 친구 사이라고 밝힌 심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심 전 정책관 측 담당변호사를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특검보에 임명된 뒤에도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선 특검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왜 통상 수행하던 모든 재판의 변호인에서 사임했을까. 박 특검보 말대로 사임계만 내지 않았을 뿐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데 왜 문제가 될까. “실제 재판에 관여하느냐와 무관하게 특검보인 사람이 담당변호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자체로 해당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된다.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하는 특검법 조항은 공직의 신뢰성·윤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란 한 고위 법관의 지적은 곱씹어볼 만하다. 특검보를 지낸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 사이여서 사건을 맡겼다면, 박 특검보가 담당변호사에서 빠질 경우 이 사건을 박 특검보가 속한 법무법인에 맡길 필요가 없다.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를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보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정대연 | 사회부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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