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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일대를 연하여 양측 공히 적대행위라 인식될 도발이 없었다. 휴전 후 수천번 발생한 군사적 충돌과 이로 인한 남북 젊은이들의 희생도 없었고 서북도서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협하던 해상사격도 멈췄다. 과거 맺어졌다 깨어지기를 반복한 다른 군사합의에 비해 9·19 군사합의가 나름 지속성을 갖는 이유는 양측 공히 군사준비태세와 평시작전태세의 저하 없이 합의 이행과제를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9·19 군사합의를 ‘실질적 종전선언’이라 평가하는 반면, 어떤 이는 ‘안보포기 각서이자 항복문서’라 폄하한다. 양측의 주장 모두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다. 지리적으로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위주로 합의 이행과제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이나 불가침협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그러나 군사합의를 두고 안보포기, 항복문서 운운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정치적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만약 9·19 군사합의가 안보포기 각서나 항복문서라면 1년이 넘은 지금쯤 남한 땅 어딘가에 인공기가 펄럭여야 하는 것 아닌가. 연합방위의 수장인 연합사령관의 반대 기자회견이 한번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군사합의가 실질적 종전선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대북 군사준비태세나 평시작전태세가 약화됐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안보포기 각서나 항복문서라 말하는 것은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으로는 한정적이고 전략적으로는 필수적이고 역사적으로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정전협정 틀 내에서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및 충돌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전반적 군사준비태세 및 평시작전태세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적이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시작하기 위해 남북 간 최소한의 실천적 신뢰 구축을 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는 언젠가 다시 합칠 5000년 한민족으로서 외세에 의한 강제 없이 냉전적 이념대결을 넘어 약속을 맺고 지켰다는 점에서 필연적이다. 

정전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미국 펜타곤과 유엔군사령부가 9·19 군사합의를 지지하는 이유도 군사합의가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기획됐고, 지난 65년간 지속된 정전협정 위반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30일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수 있었던 것도 군사합의의 이행과제인 JSA 비무장화 덕분이다. 양측 경비병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각국 정상이 함께 걸을 수 있었고, 짧은 준비로 회담 개최가 가능할 정도로 최소한의 신뢰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스스로 만든 의미 있는 산물이다. 남북이 스스로 건설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지킬 수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지난 1년간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일대의 충돌이 방지되고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남북 군이 약속을 지켰다는 점은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의 길에 중요한 사례와 경험으로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에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점은 남북 공히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최근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는 각론 차원에서 군사합의 이행 항목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적대행위 중지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군사합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일방의 대응행동으로 군사합의의 이행 항목 위반을 야기할 여지도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 사이에 맺고 깨기를 반복했던 많은 합의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9·19 군사합의의 실천적 이행조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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