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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의 꽃, 피겨스케이팅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가 아름다운 연기를 마치고 심사위원의 점수가 나오길 기다리는 긴장된 순간.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TV 화면은 그 선수를 주목한다. 그런데 그 순간, 선수가 특정 생수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생수병의 물을 마신다면? 그 생수 회사에게는 최고의 마케팅일 수 있지만 동계올림픽 공식 생수로 지정된 다른 생수 회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올해 8월 개최되는 브라질 리우 하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3번의 도전 끝에 2011년 대한민국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된 날의 감격이 올림픽 개막을 앞둔 설레임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동계올림픽 개최 국가로서 올림픽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지켜야 할 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법률자문사로서 조직위원회의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다 보니 대회 시설의 준비 부족, 부족한 재원 등 흔히 언론에서 언급되는 문제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파급력이 크며 심각할 수 있는 것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브랜드 가치 보호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 내정된 이희범 전 장관_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원과 후원기업, 단체들의 후원금, 공식 상품·서비스 판매대금과 경기장 입장권 수입, 중계방송료 수익 배분금으로 조성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후원금이 차지하는데 이러한 후원금의 규모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브랜드 가치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후원사가 돼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 공식 후원사의 자격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질 것이고 그러한 후원사의 권리가 매복 마케팅이나 무임 승차 혹은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일반인들에 의해 침해·훼손되면 어떤 기업이나 단체도 후원에 나서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 마케팅의 한 방편으로 공식 후원을 하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는 매복 마케팅은 이러한 브랜드 권리에 대한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침해로 위법하며 부당한 일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업적 의도가 매우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사나 단체나 개인이 올림픽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표현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올림픽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올림픽은, 올림픽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다른 표현을 포함하여, 식당 간판 한 구석, 주민 행사 현수막, 동네 어귀 어느 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대로 표시하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최고 수준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최상의 ‘가치 있는’ 브랜드라는 점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국민이 하나된 열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치러야 할 세계적 축제다. 1988 서울올림픽을 뛰어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더 빛나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올림픽의 가치를 지켜나가자



이윤남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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