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공단부담금, 수급자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29일 열린 제2차 장기요양실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원 수익률은 2015년, 2016년 각각 0.4%와 0.5%를 기록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수가(안)에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비율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비율은 2017년 57.7%에서 2019년 60.2%로 2년 동안 2.5%포인트 올랐다. 1% 미만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요양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2015년 경영패널조사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원은 지급 권장 수준인 57.7%를 상회하는 66.9%를 기록했다.

민간 노인요양원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상반된 조사 결과다. 요양원은 법적으로 종사자 수가 정해져 있고 고시에 따라 종사자 근무시간까지 정해져 있다. 매월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지난달 입소자 수와 종사자 수와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을 제외한 종사자들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노인요양원의 인건비 비중은 70%가 넘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서울요양원의 영업이익은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요양원의 수입 중 공단부담금의 비중은 2014년 71.5%, 2015년 70.5%로 감소하는 추세다. 비급여는 2013년 8%, 2014년 8.1%, 2015년 9.8%로 상승했다. 공단이 요양원에 지급하는 운영비가 적다보니 요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다. 올 8월부터 본인부담감경 대상자가 확대되긴 했지만 저수가로 인한 비급여 상승으로 정책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최근 몇몇 요양원은 종사자 야간 휴게시간 문제와 관련서 힘겨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수와 상관없이 야간 인력은 단순히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소자 수가 100명이든 30명이든 야간에는 종사자 1명만을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2인 이상의 야간 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야간 인력 배치 비율 2 대 1 등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조건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결국 요양원들은 야간 인력 1인당 지원되는 50만원의 돈으로 매달 야간 인건비를 해결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7시간을 근무하면 야간 인력 1인으로 인정받는데, 7명의 보호사들이 야간에 1시간씩 나눠서 근무를 해도 야간 인력 1명이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영난을 겪는 요양원 입장에서는 야간에 시간을 나눠서 종사자들을 근무시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장시간 발생하는 야간 휴게시간은 당연히 논란이 된다. 제도적 허점이고 시스템 문제지만 이러한 핵심 쟁점들은 논외가 된 채 단지 부도덕한 일부 요양원 운영자의 개별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만족도는 90%가 넘는다. 성공의 바탕에는 민간 운영자들과 종사자들이 있다. 수가를 정상화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줄 수 있어야 한다.

<박성수 | 양주시민간노인요양시설협회장>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