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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방부는 군수혁신의 일환으로 ‘물류혁신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지난해 4월 육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및 평가를 실시해 기존의 복잡다단했던 보급체계 단순화로 물류보급 속도를 40% 이상 향상시겼다. 2016년에는 45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입된 물류가시화 시스템은 자산 및 수송차량 이동과 도착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군 물류 정보화 기반체계로 후진적 형태의 기존 군 물류 체계가 민간물류 수준 이상으로 발전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물류의 민간 외주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대기업의 물류 회사가 육군 종합보급창과 함께 군수물자를 운송하고 있는데,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군 물류의 외주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군 물류 전문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방예산 절감과 함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물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외에서 전쟁을 수행 중이며, 서방 선진국들은 2차대전 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남북 간 정전협정 중으로 북한의 핵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한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타국이 군 물류를 외주한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물론 상시 해외파병 중인 우리 군의 해외물자조달과 국제운송은 민간외주를 통해 예산절감과 효율화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유사시 즉각적인 군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물류업체와 군 물류업체 간 협조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외주업체의 수·배송으로 군 정보의 외부유출이 우려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영국의 국방물류, 운송연구소(CILT)포럼 회장인 크리스 마키는 지난해 디펜스아이큐와의 인터뷰에서 “군 물류 외주는 경제적일 수 있으나 군대 내 물류 전문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류, 폭발물, 식재료, 일반 소모품, 의약품 등 다양한 군 물류 부문에서의 전문성과 전력이 사라진다”고 밝힌 바 있다.

군당국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군 물류의 민간외주를 예산절감을 이유로 추진해서는 안되며, 군 물류 외주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임장혁 | 물류기업 패리지그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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