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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성착취 가담자 전원을 엄중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욱 기자

최근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다수를 포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 공유하고 부를 취득한 20대 운영자 조주빈이 적발되었다. 그는 성착취 행위를 노골화하기 위해 고액의 모델 알바나 온라인 데이트 같은 감언이설로 피해자가 신상노출을 하게 한 다음 협박은 물론 노예나 다름없는 관계를 설정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이용했다.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n번방의 최초 운영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만약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고통받을 피해자의 인권과 삶은 어떨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하루빨리 최초 운영자를 검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왜 청소년 보호에 사회적 가치를 크게 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은 11조부터 15조까지 19세 미만자의 성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성매매행위, 성을 사는 행위,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이 모든 법률적 요소를 위반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n번방’을 이용한 유료회원이 1만명에 이르고, 텔레그램 전체 성착취물 공유방 이용자로 알려진 사람의 숫자가 26만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이처럼 많은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그래서 이들도 함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역시 운영자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력했다는 점에서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해 피해를 줄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들이 불법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적 불법과 탈법적 행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대부분 랜덤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 사회적 감시를 통한 예방과 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에 대한 무지와 비정상적 사고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나 텔레그램을 통한 관음증적 행위는 결국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는 비인권적 행동이기에 착각을 정당화하는 자에게 절대 관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n번방’ 사태와 같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소통과 연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망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SNS가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눈을 크게 뜰 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긍정적 사회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권일남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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