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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법원과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직무와 인사 독립이다.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이어야 정의와 기본권을 지키는 보루가 된다. 공정성 담보는 인사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달려 있다.

문제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정도를 손질하여서는 사법개혁 논의가 제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법인사 시스템은 헌법에 두어야 한다. 헌법은 최고법이고 사법독립도 헌법의 지엄한 명령이다. 사법인사 시스템을 내부에 두면서 인사결정의 의결을 대표성 없는 법관들과 검사들에게 맡기는 것은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고 결국 외압에 무너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것은 프랑스의 사법최고회의다.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외부기구로 법관과 검사 대표들도 참여한다. 하지만 이 기구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 프랑스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이 기구가 법관의 임명, 징계에는 구속력 있는 의결권을 가지지만 검사의 경우에는 구속력 없는 의견만 있어서다. 검사 부분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다. 검찰 인사가 검찰 내부에서 결정돼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인사기구를 독립적이며 위상이 높은 헌법 자체에 맡기자고 논의하는 것이다. 개헌안은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양원 합동집회에서 회부되어 확정되는데, 지난 18일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앙마르슈가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법개혁의 출발은 헌법에서 찾아야 하고 인사기구는 헌법에 규정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검사들의 인사와 징계를 대통령과 법무부의 권한에서 풀어 독립된 헌법기구로 옮겨야 한다. 이곳은 검사들의 선거로 선출된 검사 대표들이 참여하고 외부인사들이 모인 최고기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근 가장 논란인 사법개혁은 대법원장의 권한 조정을 비롯해 핵심 문제를 헌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사법인사의 독립성을 충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법인사기구의 헌법기관화가 필요하다. 사법독립의 헌법적 명령, 그리고 정치 배제의 요구를 실현할 방안으로 적극 논의해야 한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사법 분야를 다양하게 논의 중인 만큼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을 단번에 이루려는 욕심도 금물일지 모른다. 프랑스가 사법인사기구를 헌법 자체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해서 개선하여 왔다는 사실을 보면 사법개혁은 계속되어야 할 과제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노라면 우리 사법개혁 논의가 방향을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정재황 |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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