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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미덕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해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스라엘 왕국 제3대 왕인 솔로몬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 ‘지혜의 왕’으로 회자되고 있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찾아와 서로 자신이 낳은 아기라고 주장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자 솔로몬은 “검을 가져와라, 검으로 살아 있는 아기를 두 동강 내서 반씩 갖도록 해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제발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이 아기를 주겠습니다”라고 했고, 솔로몬은 아이를 양보하는 여자가 진짜 어머니임을 밝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 두 여인의 분쟁을 해결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의 분쟁은 실로 각양각색 다양하고, 각각의 사건에서 양측은 심각하게 대립하므로 분쟁은 좀처럼 타협의 여지를 찾지 못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소권(訴權)’이 남용되기 쉽다.

한 사례를 살펴보자. 김씨와 최씨는 1978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70㎝ 간격을 두고 인접한 주택을 소유한 채 40년 가까이 지내온 이웃이었다. 그런데 최근 시에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대해 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이축권을 부여했는데, 김씨와 최씨 주택은 당초 1개의 주택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1개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1개의 이축권이 부여되었다. 당초에는 서로 붙어 있는 1개의 주택이었는데, 1997년경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대부분 손실되었고, 김씨와 최씨가 주택을 보수하면서 70㎝ 간격을 두고 별개의 주택으로 나누게 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분쟁이 비롯됐다. 1개의 이축권이 발생하자 김씨는 이축권을 독차지하고 싶은 생각에 법률적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씨는 진짜 변호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만났다. 법률전문가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김씨는 최씨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만 것이다.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란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향해 소유권에 대한 법률분쟁을 종식시키고자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어떠한가? 소유권에 대해 전혀 다툼이 없는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단지 이축권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을 뿐이었다. 결국 김씨의 소송은 무의미한 소송으로서 소 제기 자체가 부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례는 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재구성한 것이지만 무슨 소송이 왜 무의미하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된다면, 자칭 ‘소송 해결사’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분쟁이 발생해 골머리를 썩게 된다. 그때 당신에게 접근해 ‘소송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현혹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어설프게 소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변호사 비용만 더 날리게 될 수가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다각도로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신유진 |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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