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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아침에 일어난 온수역 철도공사 하청노동자의 사망은 지금까지 철도공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고 중 철도안전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첫째, 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둘째, 내부 운영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셋째, 지난 8월에 제출된 안전진단 결과도 수용하지 않았다. 넷째, 항상 그렇듯이 사고 이후 반성이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도급을 주는 원청사업주의 의무조항이 존재한다. 법률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를 명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규칙에서는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 통행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은 본 사고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 온수역 구간은 지난 노량진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명령한 작업금지 구간이었으나 이 또한 가뿐하게 무시했다.

지난 6월 노량진역에서 선로 유지보수를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후 노동부에서는 철도공사에 안전진단을 명령했다. 9월에 제출된 진단보고서에는 선로작업을 주간에 시행하지 말고 열차가 드문, 전동차가 멈춘 야간에 배치하라고 돼 있다. 필자도 그간 철도사고를 지켜보면서 꾸준히 제기한 문제였기 때문에 진단 결과에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실행되지 않았다. 주간 선로작업은 해당 선로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인접선로 진입 열차로 사고가 날 수 있고 작업 중 계속 열차를 피해야 하기에 성과를 크게 보지 못한다. 이미 지하철에서는 열차 운행 중 선로작업을 금지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철도에서는 아직도 이 위험 작업을 놓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에만 광운대역, 오봉역, 노량진역, 안산한양대역, 충북선 사고 등이 줄줄이 발생하여 애꿎은 노동자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이다.

어떻게 연거푸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의 죽음에 기업과 정부는 이리도 무심할 수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반성할 줄 모르면 나아갈 수 없다. 120년의 한국 철도, 이제는 이 적폐를 청산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한인임 | 일과건강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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