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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대구의료원을 찾은 문 대통령이 의료진에게 격려의 인사를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국가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높고,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이다. 대응방법도 달라야 한다. 선제적이고 창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전문가의 협력이 절실하다. 감염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다. 감염병 관련 법에 따르면 확진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은 가능하지만 강제검사는 불가능하다. 입법이 불비하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행정기관은 현행법에서도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수단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면서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확진검사 거부자의 인적 사항이나 방문장소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라도 공익이 훨씬 큰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전염 가능성이 높다. 무증상 감염도 가능하다고 한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전배려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당연히 요구된다. 확진자에 대한 뒷북 대응으로는 통제가 어렵다.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서는 감염 확진자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감염 의심자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해선 창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이므로 매뉴얼대로만 할 수는 없다. 매뉴얼은 법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기존의 대응 능력과 방식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기존 매뉴얼에 따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매뉴얼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적극적 조치는 잘못이 있더라도 면책해줘야 한다. 매뉴얼이나 지침을 즉시 수정하는 순발력도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된다고 직업활동을 전부 멈출 순 없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세밀한 근무수칙과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 새로운 근무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는 정부와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은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각 병원, 학교는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에 대한 맞춤형 매뉴얼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국민은 코로나19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국민의 제보와 제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코로나19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 국민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박균성 | 한국법학교수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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