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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녹물(이물질)이 나오는 주택들에 대해 배관 교체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녹물 해소 대책으로 한결같이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에만 치중하고 있음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녹물이 왜 생기고 나오는지부터 정확히 알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위 녹물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 녹물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물이 공급되고 있는 배관에는 산소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녹(부식)이 생길 수 없다. 다만 물에 녹아있는 여러 이온들 간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물질이 생기는 것이고, 배관이 열로 인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또는 배관 자체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이물질들이 마치 녹물인 것처럼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녹물 해소 대책으로 멀쩡한 배관을 교체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또 다른 저렴한 비용의 차선책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배관 세척 방법이다. 즉 기존의 관 내부를 세척함으로써 배관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수도권 광역상수도관에 대해 이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세척방법에도 여러 유형이 있으나 저마다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까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질소세척’ 방식에 대해서만큼은 전향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다. 2014년 12월 한국폴리텍대학 정송환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질소를 이용한 녹물제거공법’이 기술적·학술적·과학적으로 입증됐고, 국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도 그 효능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또한 실증적으로도 입증된 녹물제거공법이 있음을 감안하자면, 전국의 어느 지자체라도 이를 외면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싶다.
<이민세 | 전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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