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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가 2015~2016년 공채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이들 때문에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 12명 중 8명을 구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제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채용비리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임을 감안하면 탈락자 구제는 기회의 공정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이다. 이번 구제자는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서 피해가 특정된 이들이다. 공사는 당초 12명 전원을 합격시키려 했으나 이미 다른 직업을 가진 4명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 8명만 구제했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2~3년 늦게 첫발을 내딛게 된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합격권이었으나 청탁을 받은 3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가 낮춰지면서 탈락했다.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탈락자들은 자신이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를 엉뚱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실력이 부족했음을 탓하고 자책했을 것이다. 그들이 감내했어야 할 고통과 기회의 상실에 따른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게 된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채용과정에서 청탁과 로비가 판치는 것은 이미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강원랜드의 경우 한 해 입사자 90%가 부정합격자로 판명난 상태이다. 그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에 입사지원서를 낸 지인 자녀를 추천한 문제로 사임한 것은 채용비리에 관용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금융권의 경우 임원이 추천하면 관행처럼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줬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특혜임은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은행은 명문대 출신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권에 있던 다른 대학 출신 7명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채용 사례가 적발된 상태이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모두 채용비리로 합격이 뒤바뀐 이들에 대한 구제작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법원 판결이 미뤄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부당한 탈락자가 공공기관에서만 1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무임승차한 이들을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익을 받은 이들을 제 위치로 돌려놓는 것 역시 필요하다. 땀 흘리는 청년들에게 정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은 사회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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