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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DB)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이제는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도 제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는 폭증했지만 공급 물량이 따라가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준배급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양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콩 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마스크 5부제’ 도입으로 시민들이 무작정 약국 앞에서 장사진을 치는 혼란과 불편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마스크 수급난의 근본 해소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1000만장 수준에 불과해 준배급제로 돌린다고 해도 전체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크 활용을 권장하고, 공직 사회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기로 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보건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를 월 100만장 제조했던 전문업체가 있다. 면마스크와 위생 방호복을 제조할 수 있는 봉제업체들도 60여곳에 이른다. 개성공단 가동이 멈춘 지 4년이 넘었지만 2018년부터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 중이어서 전력, 통신, 공업용수, 폐수처리 등 공단 기반시설 가동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한다. 특히 봉제업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 기계 설비가 단순해 간단한 점검만 거치면 언제든 가동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을 부분 가동해 마스크 등 당장 시급한 방역장비를 생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합의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만 받아내면 긴급 가동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대북 제재도 보건·방역물자 생산이라는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면 예외 인정 사유가 될 수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금 대신 방역물자로 지급한다면 ‘대량현금(벌크캐시) 이전’ 논란도 피할 수 있다. 

국내 업체들에 생산력을 급히 늘리도록 하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과잉설비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에서의 마스크 생산은 창의적인 제안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코로나19 방역장비 개성공단 생산’ 제안이 올라와 있다. 정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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