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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지난 7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지 7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출범도 못하고 휴업 중이다. 여야는 지난 4일 8(더불어민주당) 대 6(자유한국당) 대 2(바른미래당) 대 2(비교섭단체)로 특위 위원 배분에는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아직 특위 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개특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동한다고 해도 2개월밖에 시간이 없다. 이달 내내 진행될 국정감사 기간을 빼면 매일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이다.  

사개특위는 법원과 검찰 개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한다. 모두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시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중요 사안들이다. 앞서 20대 국회 전반기에 출범한 사개특위는 회의다운 회의 한번 하지 못한 채 지난 6월 빈손으로 끝났다. 당시 시민단체에선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3무(無) 특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래서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새롭게 구성한 게 지금의 사개특위다. 이마저 앞의 전철을 그대로 되밟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한국당 지도부는 시간 끌기로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정상 가동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법원은 지금 사법농단 의혹으로 정의의 최후 보루이기는커녕 불신의 대상이 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시민의 개혁 대상 1호로 꼽힌 지 오래다. 만약 법관과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공수처가 진작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사개특위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이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더는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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