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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관련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출발점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지만 향후 진전에 따라 예상외의 파장이 일 수도 있다. 검찰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검찰 수사 대상은 두 가지다.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측의 명예훼손 혐의와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모 경정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다. 본류는 당연히 전자다. 명예훼손 혐의를 규명하려면 실제 정씨의 국정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전자를 형사1부에, 후자를 옛 대검 중앙수사부 기능을 하는 특수부에 배당했다. 문건 유출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사건 배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일”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뒤 이뤄졌다. 결국 박 대통령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 정부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을 비판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박근혜 정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불거지면 검찰에 해결사 역할을 맡겨왔다. ‘김진태 검찰’은 그때마다 청와대 뜻에 충실히 따랐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사건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수사 땐 청와대의 뒷조사에 대해 “정당한 감찰”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선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마자 ‘사이버 명예훼손’에 칼을 빼들었다.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사들이 ‘권력자의 칼’로 전락한 격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는 다를까. 검찰의 수사팀 구성을 보니 기대 난망이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춰 문건 작성·유출자를 처벌하고, 비선 개입 의혹은 실체 없는 풍설로 결론짓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하지만 ‘청부수사’로 이런 결론을 내린다 한들 파문이 수습될 리 만무하다. 문건에 등장하는 인사들이야 ‘명예회복’을 할지 모르나 권력 핵심부를 둘러싼 의혹은 증폭되고 불신은 더 커질 것이다. 결국 수많은 과거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수사나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꼭 1년 전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불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다짐을 떠올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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