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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담겨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기밀 유출 우려, 사생활 보호 등을 앞세워 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로 인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도 국민은 물론 사건 관계인조차 ‘왜 죄가 안되는지’를 알 수 없는 일이 반복됐다.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따로 범죄 혐의자의 죄를 물을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사법체계다. 개혁위의 권고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누구든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판사와 검사·4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 등이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전관 특혜의 사법불신을 제거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도 기대된다”고 했다. 

불기소 결정문 비공개에 따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전관 특혜, 밀실·늑장·짬짜미·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해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재정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대부분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한 해 135만여건의 불기소 사건 중 ‘김학의 성폭행사건’처럼 검찰이 죄를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검찰 설명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의 내부고발을 보면 ‘상부의 지시’ 혹은 ‘수사를 안 해서’ 등 여러 이유로 불기소 처리되는 사건이 많다고 한다. 

중요 사건 불기소 결정문 공개는 이런 낡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다.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권고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를 사법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3.5%만이 지지하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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