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할 때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제3자의 건물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며 ㄱ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없는 경우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감안해 2020년 3월31일까지 잠정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ㄱ씨는 2013년 12월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하자 경찰과 대치하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경향신문사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머로 현관 유리문을 깨고 최루액을 난사하며 강제진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자신들의 목표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일이 아니라 경향신문사 건물을 초토화하는 것인 양 행동했다. 헌재 결정은 그날의 폭거가 반언론적·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위헌적이었음을 4년4개월 만에 확인시켜준 의미가 있다. 국회는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해당 조항을 개정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바란다.
'일반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적]국군 의장대 사열 (0) | 2018.04.27 |
---|---|
[녹색세상]평화, 정의의 결과 (0) | 2018.04.27 |
[기고]백기완 선생님의 북녘길 (0) | 2018.04.27 |
[정유진의 사이시옷]댓글을 조작할 순 있어도 여론은 조작될 수 없다 (0) | 2018.04.25 |
[기고]바다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0) | 2018.04.25 |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