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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만큼 관심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여건에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에 실린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를 토대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충격을 전망했다. 현재의 노동환경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는 ‘재앙 수준’의 부양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고령화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으로 퇴장하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 제고 및 여성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모자라는 노동력을 수혈하는 정책에 집중했다. 그러나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선될지 장담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생산인력이 유입돼 은퇴 등으로 이탈하는 노동력 부족을 채워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실은 암담하지만 노동력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이다.

‘노인이 일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손봐야 한다. ‘건강 100세’를 말하는 시대다.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평균연령과 건강수명이 꾸준히 연장되고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65세, 사회적으로는 60세라는 노인의 기준 나이는 그대로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 점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인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 빈곤과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면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대책과 함께 추진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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