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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의 온상이었다. 이런 결과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뿌리 깊은 적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비리 관련자들은 청탁받은 인물의 채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돈·백·연줄이 있으면 공공기관 합격증을 받았다. 공공기관에서 후안무치의 작태가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청탁받은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추천 배수를 자의적으로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업무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자녀를 채용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의 채용이 부결되자 위원회를 다시 열어 합격시켰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은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면접점수를 합격권에 들도록 조작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지 않고 탈락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특정인을 합격자로 정해놓고 나머지를 들러리로 세우는가 하면, 서류도 내지 않은 고위인사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등 비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비리가 관행이 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됐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다. 청년들이 공공기관에 매달리는 이유는 배경이 없어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업의 높은 문을 넘을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때문이다. 그런 이들에게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국가의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합격이 뒤바뀐 경우는 구제하겠다고 한다. 또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다. 특혜와 반칙,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채용시스템의 제도적인 보완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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