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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2018학년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했다. 야 3당과 역사학계, 교육계,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반대하는데도 국정화를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기도 전에 폐기될 ‘박근혜표 역사교과서’를 붙들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친일·독재를 미화해 ‘함량미달의 부실 교과서’로 판정받은 현장검토본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새마을운동의 한계, 제주 4·3사건 등에 대한 서술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건국절 사관’을 반영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은 그대로 뒀다. 9쪽에 달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관련 서술 분량도 줄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에서 1948년으로 늦춰 친일 반민족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안보위기와 연결시키는 서술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또 5·16 군사쿠데타 공약과 재벌 창업자 3명을 미화한 내용도 삭제하지 않았다.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가족 교과서’라는 골격은 그대로 둔 채 현장검토본에서 오·탈자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오류만 바로잡은 것이다. 특히 편찬심의위원에 친일 발언을 하거나 교과서포럼에 참여한 뉴라이트 학자를 대거 포함시켰다는 것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우편향으로 기술돼 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교육부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란 표현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검정 역사교과서에는 병기를 허용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만 쓴 것은 역사교과서를 이념대결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교육부의 최종본 공개로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돼야 할 이유는 더욱 뚜렷해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가 관변 단체를 동원해 국정교과서 지지 관제데모를 지시한 정황도 밝혀냈다. 교육부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폭주를 멈추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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