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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연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동의가 없어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원구성 협상 타결 후 개원을 주장하는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히틀러식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정 시한 내 개원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 늑장개원이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주장도 맞다. 문제는 177석 거대여당 민주당의 협상 의지와 태도다. 여야가 함께하는 시한 내 개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원구성은 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질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제1야당의 주장은 아우성 정도로 취급한다. 협상전술이겠지만 지나치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만큼이나 협상과 타협도 중요하다. 명분만 앞세우며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건 협치라기보다 독주에 가깝다. 

민주당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국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개원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개별 행동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강한 여당이 되기 위해 질서 있는 당 운영은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의 이견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비민주적이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잘못된 징계를 철회하는 게 맞다.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과거사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경중과 우선 순위가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여당의 메시지가 온통 과거사에 집중되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쟁점화는 정치적 한풀이로 비칠 수 있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에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연상케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시민들이 177석을 만들어준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성과만 낼 수 있다면 당내 민주주의나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해도 된다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오만한 여당은 무능한 여당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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