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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탑승객의 기내 난동과 승무원들의 미숙한 대응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국의 유명 팝 가수 리처드 막스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항공기 내에서 한 사이코 승객이 4시간 동안 승무원들과 승객을 공격했다”며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승객이 나서서 상황을 제압했다”며 “승무원들의 대응은 미숙했고 대비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 임모씨(34)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는 탑승하기 전에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비행기에서 양주 2잔을 더 마셨다고 한다. 난동은 그가 자신의 질문에 대꾸를 하지 않는 옆 좌석 승객을 때리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막스 등 승객들이 합세해 평정할 때까지 막무가내로 활개를 쳤다는 것이다. 그는 일어나 앞 좌석을 발로 차는가 하면, 고함을 지르며 승객들을 불안케 했다. 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여승무원의 배를 발로 찼다. 제지하는 정비사의 얼굴에는 수차례 침을 뱉었다. 그리고 “너희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며 승무원들을 종 다루듯 했다. 그는 지난 9월에도 비행기 의자를 파손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사진 출처:리처드 막스 트위터

승무원은 이런 난동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기내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항공기는 첨단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아주 불안정한 수송수단이다. 항공기의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소한 잘못으로도 탑승객 전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바늘구멍만 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비상상황 때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승객들이 4시간 동안 불안에 떨었다는 것은 분명 승무원의 책임이다. 대한항공 측은 “매뉴얼대로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돌발상황을 장시간 관리 못할 매뉴얼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 관련 법·제도가 현실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난동을 부린 임씨의 경우 항공보안법상 기껏해야 벌금 1000만원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기내 난동은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한국인 치과의사가 미국 법원에 의해 징역 3년형에 처해진 바 있다. 법이 무르면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항공사들은 승무원들을 상대로 재교육에 나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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