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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2일 기무사 개혁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보고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개혁안을 전달한 뒤 언론브리핑을 열고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전문화해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전국 광역시·도 11곳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200여명인 기무사 인력은 3000여명으로, 장성도 9명에서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의 기무사 조직과 인력의 대폭 축소 권고는 당연하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기무사의 규모는 지나치게 크다. 기무부대 고유의 기능인 군내 보안과 대전복 업무를 포함한 방첩 기능을 수행할 조직으로 최소화하는 게 맞다. 기무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보안·방첩 기능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확대해석해 군 내부와 민간인 동향을 상시적으로 살피도록 놔뒀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을 못하게 하려면 관련 기능과 조직 자체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 군 내부도 필요할 때만 살피고 감청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기무사는 조직을 일부 고치는 수준으로는 개혁할 수 없다. 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 작성 시 비밀장소에서 망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를 이용한 사실이 2일 추가로 드러났다. 문건을 작성한 뒤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흔적을 지웠다. 계엄령 문건의 당초 제목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니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다. 계엄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음이 더 분명해졌다.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해 새 조직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기무사의 불법적 행위를 뒷받침해온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개혁위의 판단을 지지한다.

국방부는 이날 권고안을 검토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개혁위는 기무사를 대폭 축소한 뒤 지금처럼 독립부대로 두거나 정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국방부 내 본부급 조직으로 격하시키는 방안 등 세 갈래로 대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독대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런 취지라면 기무사는 국방부 내 본부로 격하시키는 게 맞다. 군내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본부로 둬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실행할 목적으로 작성됐다면 기무사는 해체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한국당은 약속한 대로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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