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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일 이어진 ‘국회 부재’ 상태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여야가 어제 원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20대 후반기 국회가 늦게나마 출범하게 됐다.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던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를, 법사위의 월권적 관행을 일부 수술하는 대신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으로 정리함으로써 타결을 이뤄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마저 체계자구 심사를 무기 삼아 무기한 계류시키는 등 정쟁에 악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한 건 평가할 만하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 등 야당의 리더십 갈등으로 여야 협상이 늦어진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느라 국회는 원구성조차 못한 채 허송세월했다. 국회가 7월에야 원구성을 한 것은 2002년 16대 후반기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그나마 국회의장 공백 속에서 70돌 제헌절 행사를 치르는 낯 뜨거운 장면은 피하게 돼 다행이다.

올 들어 국회는 공전과 개점휴업 상태를 반복하고, 국회 원구성조차 늦어지면서 입법을 비롯해 각종 현안들이 적체되어 있다. 당장 경찰청장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미세먼지특별법, ‘미투’ 관련법, 규제개혁 관련법 등 민생과 경제에 직결된 법안들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 개혁 안건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도 시급하다.

모처럼 타협을 통해 원구성에 합의,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게 된 만큼 이제는 민생 법안 처리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협치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 20대 국회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유효한 이상 여든 야든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정 당을 고립시키고 숫자로 밀어붙이려는 유혹을 떨쳐야 한다. 지리멸렬한 야당이지만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개혁 입법의 동력을 살릴 수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법안에는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습속을 버려야 한다. 반대와 태업으로 일관한 야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섭게 확인된 바 있다. 으레 원구성을 이루고 국회가 출범할 때면 다짐하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개혁 국회’가 이번만은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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