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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파행이 우려됐던 최저임금 논의가 15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부터 본격화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시급 1만원 즉각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시급 6470원을 전격적으로 표결에 부치자 근로자 위원직을 사퇴했다. 올해 두 차례 열린 전원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그동안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 복귀를 망설인 것은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기준화, 공익위원 위촉방식 변경,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려면 최저임금은 매년 15.6%씩 올라야 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6470원에서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19원 수준이다. 그러나 재계는 최저임금위 논의 시작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줄일 것이라며 매년 되풀이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위의 논의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280만명뿐 아니라 노조가 없는 90%의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 약자들의 임금협상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호주가 올해 최저임금을 18.29호주달러로 인상하고, 미국의 뉴욕·캘리포니아 등 19개주가 최저임금을 올린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일본도 지난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24엔 인상한 822엔으로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 각국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다. 한국도 소득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매년 법정시한을 넘기고 ‘찔끔 인상’으로 노동계의 불만을 증폭시켰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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