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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3만명가량의 신규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3627곳 중 813곳(22.4%)이 총 2만9151명을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1454개 기업 중 42.8%가 인력 충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길다. 반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평균(48.7달러)에 비해 크게 낮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시민 삶의 질은 물론 기업 경쟁력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세가 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첫날인 2일 오후 6시가 되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 전부터 재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고용은 늘지 않고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줄어 노동 의욕과 생산성을 낮추기만 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쏟아졌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는 지난달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 반영하는 것으로 장시간 강제 근로의 밑바탕이 된 임금체제)를 폐지했다. 그 결과 지난달 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는 5.46시간으로 전달(9.82시간)에 비해 줄었지만 1인당 초과근무수당은 7만5468원으로 전달(2만5432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위메프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을 늘려 지난해 말 1485명이던 직원 수가 지난달 말 1674명으로 증가했다. 회사 측은 재무적 부담은 다소 있지만 직원들의 업무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장기적인 생산력 증대로 연결할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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