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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동조합 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컨설팅 명목으로 13억원을 건넨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비를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경찰의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다”며 설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창조컨설팅은 노사분규가 일어난 회사에 ‘노조를 파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거액을 챙겨온 회사로 유명하다.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 14곳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노조 와해에 관여해왔다. 이를 계기로 노조파괴를 꾀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  

기업이 노무 전문 컨설팅업체에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명백한 부당거래다. 이러한 부당거래가 없었다면 ‘유성기업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사태로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4명이 직장을 잃고, 수백명의 노동자가 ‘용역깡패’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조합원들이 1300건에 달하는 사측의 고소·고발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검찰이나 법원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관대했던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향신문이 대법원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입수한 2010~2014년 형사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법원의 실형을 받은 사람도 1명뿐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노조활동 방해’를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측의 노조 탄압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와 한화테크윈 노조 탄압 및 와해에 대한 수사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여전히 검찰의 노조활동에 대한 편견을 우려한다. 검찰이 청와대 앞 기습시위를 벌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로 표현한 것을 그 사례로 든다.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보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출발선이다. 검경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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