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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28일 구의역 승강장에서 김모군(19)이 안전문에 끼여 숨졌다. 구의역 사고 이후 정치권에선 노동자 안전사고에 기업 책임을 묻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본뜬 ‘기업살인법’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인도 나왔다. 2017년 11월 현장실습생 이민호군(18)이 컨베이어벨트가 역주행하는 바람에 압착기에 눌려 숨졌다. 여야 국회의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냈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24)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죽은 뒤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실제 산업재해를 제때 제대로 막는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김군 사망 이후 기업살인법이 추진됐다면 김씨의 죽음은 없었을지 모른다. 당시 발의되거나 추진이 발표된 법안들은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었다. 이군이 죽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냈지만 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다. 그마저 노동단체로부터는 이전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 숨진 고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상례원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지난달 3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 하며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 하며 복받치는 눈물을 애써 참고 있다. 김기남 기자

연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이 불충분했던 것도 전례로 봐서 이상한 게 아니었다. 28년 만의 개정과 일보 전진에 의미를 두는 평가도 나왔지만, ‘김용균법’이라 이름 붙은 이 법은 정작 ‘김용균’을 보호하지 못한다. 도금, 수은·납·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했지만, 김씨가 담당했던 발전소 운영이나 정비 등은 여전히 도급계약이 가능하다. 노동자 사망 때 업주를 처벌하는 하한선(징역 1년) 신설 조항도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없어졌다. 정부와 국회의 이 문제에 대처하는 ‘노동자의 죽음-법안 발의 추진-법안 축소·폐기’의 도식은 정식처럼 굳어졌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입법은 요원하다. 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김군의 동료 박창수씨가 지난 4일에도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주최 추모제에 나와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군과 이군, 김씨의 죽음은 예외적인가? 지난 10년간 태안화력에서만 12명이 사고로 죽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다. 통계가 제공된 1994년 이후 2016년까지 23년 동안 두 차례(2006, 2011년)만 빼고 1위를 차지했다.

노동계는 끊임없이 노동자의 죽음과 소외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 사망 한 달 전부터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노동존중 입법 촉구 투쟁을 벌였다. 김씨도 안전모와 방진모를 쓴 채 지난해 12월1일 태안화력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들 목소리에 즉각적인 응답은 없었다. 이들의 투쟁은 국가 경제 발전을 망각한 ‘노동 기득권’의 ‘촛불 청구서’로 폄훼됐다. 여권 일부 정치인들도 보수 언론의 ‘기득권’ ‘청구서’ 프레임에 올라탔다. 사망자가 10~20대가 아니었다면, 공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유족이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 일부 수정의 산안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죽음과 희생을 국가와 기업 발전의 과정에서 파생된 ‘부수적 피해’로 취급한다. 공장을 돌려 이윤을 내 경제적 부를 축적해야 국가도 발전한다는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산다’는 논리는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은 살아야겠다’는 불의와 다름없다.

지금의 대의제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도, 죽음이 도처에 만연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수십번 관련법을 개정하고, 수십개의 관련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이 죽어나야 시늉만 내는 게 지금 대의제의 작동 방식이다. 일련의 죽음에서 ‘대의 불충분’과 ‘대의 불가능’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 불충분과 불가능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자본과 노동 문제를 전 정권보다 더 선의로 대한다 해도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 않다. 선의와 진정성만으로 체제 문제,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시 ‘경제 활력’이란 말이 나온다. 헌법 전문에 나온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겠다던 이 정부에서 ‘노동자’ 대신 ‘근로자’ 용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다시 높아진다. 경제와 이윤을 최우선하는 이데올로기는 2018년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고도 멈추지 않는다.

이 글을 마무리할 때 다시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입사 7개월밖에 안된 20대 노동자가 한 금속가공공장에서 고소 작업대(리프트)에 올라 자동문 설치작업을 하다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 죽음의 행렬은 언제 멈출 수 있을까?

<김종목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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