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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장로교 등 개신교 주요 교단들이 교회세습방지법을 제정한 2013년 이후 오히려 교회 대물림이 더 활발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신교 연합단체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가 최근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법의 현주소를 규명한다’를 주제로 연 ‘2015
변칙세습 포럼’에서다. 세반연이 2013년 6월29일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각종 세습 사례를 제보받아 확인한 결과 총 122개
교회가 세습했다고 한다. 이 중 85개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아들에게 직접 물려주는 ‘직계세습’을, 37개 교회는 소속 교단의
법망을 피하는 ‘변칙세습’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단들의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은 모처럼 한국 교회가 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대형교회 유명
목사를 포함한 교회와 목사들이 보란듯이 세습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부 목회자들이 교단의
법적 기준을 피하는 교묘하고 치밀한 ‘꼼수’까지 동원해 변칙세습을 하는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성직자라는 호칭조차 민망할 정도다.
교묘한 교회의 변칙세습 (출처 : 경향DB)
이른바 지교회를 설립한 후 아들을 담임목사에 앉히는 ‘지교회 세습’, 목회자끼리 아들 목사를 교환하는 ‘교차세습’, 여러 교회
간에 교차세습을 하는 ‘다자간 세습’, 할아버지가 담임인 교회를 손자에게 물려주는 ‘징검다리 세습’ 등이 대표적이다. 또 아버지
목사가 개척한 여러 교회 중 하나를 세습하는 ‘분리 세습’, 아들이 개척한 교회에 아버지의 큰 교회를 통합하는 ‘통합 세습’,
자신과 가까운 목사에게 형식적으로 이양했다가 다시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쿠션 세습’ 등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처럼 교단의 교회세습방지법을 웃음거리로 만든 목회자들의 교회 대물림 행태는 한국 교회의 오늘을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세반연이
지적하는 대로 담임목사직 세습은 교회 세속화와 사유화, 권력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반기독교적인 관행과
폐습의 상징인 교회 세습의 뿌리를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교회세습방지법을 강화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세반연 등 교회세습반대 운동단체들이 교회를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정신과 사회통념에 반하는 교회 세습이 사라져야 한국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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