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금명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시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대선 전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1997년 대선 직전 김대중 후보 수사를 미룬 사례를 거론하는데 당시 김 후보는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다. 검찰 수사가 대선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지금의 박 전 대통령 수사는 대선과 관련이 없다. 당시 김 후보의 정치자금 수수설은 의혹만 제기됐을 뿐 실체가 없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는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다. 이미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수석 등 공범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굳이 법정에 세워야 하느냐며 동정론에 기대려는 무원칙한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는 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도 않았고 뉘우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범죄 증거 은폐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지지세력을 규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그런 이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엄정함이다.

박 전 대통령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검찰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수사 역량을 집중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탄핵으로 인한 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