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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수영스타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논란은 FINA가 내린 징계의 만료일이 내년 3월이어서 내년 8월 개막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참가의 여지를 남긴 것에서 비롯됐다. FINA의 처분과는 별도로 ‘금지약물 등으로 징계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박 선수만을 구제한다면 지난해 7월 금지약물 복용을 엄단하기 위해 만든 규정의 취지는 형평성 시비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박 선수에게 기회를 주자는 쪽은 대한체육회의 규정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름 근거 있는 주장이다. 이미 2011년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처벌받은 선수에게 ‘차기 올림픽 출전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징계’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참에 대한체육회 규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모양이다.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박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동정론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_ 연합뉴스


그러나 이는 박태환 선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박 선수가 ‘절대 복용해서는 안될’ 금지약물의 성분이 검출된 혐의로 FINA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FINA가 기본 징계 규정(2년)에서 18개월 징계로 감경한 이유도 분명하다. FINA 청문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은 “FINA가 세계 수영 발전에 이바지한 박태환의 공로를 인정해 올림픽 출전 기회를 열어준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약물 양성판정을 받은 ‘엄연한 과오’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 없음’이라는 국내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FINA는 박태환 선수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고 보니 박 선수는 약물 파문 이후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것 같다. 조만간 팬들 앞에 나선다니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제 징계가 확정된 만큼 자신을 성원해준 팬들 앞에서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박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 용서는 그 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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