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접 고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이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 8곳 중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곳은 한국지엠과 한전KPS 2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국지엠은 ‘점검 결과 불법파견이 없다’는 면죄부가 주어졌고 한전KPS는 감독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공약 취지가 제대로 실현된 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는 셈이다.

현대차 최병승씨 사건에서 보듯이 하청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행정소송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는 데는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린다.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내도 원청사업자가 ‘소송에 참여 안 한 다른 노동자들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면 그뿐이다. 이 때문에 힘들게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내도 동종 라인의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고공농성과 파업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별근로감독 공약은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나 몰라라 하는 원청의 비인도적 처사를 막고 하청노동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노동부가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특별근로감독을 면제해주거나 형식적인 감독만 진행하면서 사정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노동부는 현대차 아산공장, 남해화학,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노사합의가 이뤄지거나 문제가 되는 인원을 이미 채용해 특별근로감독의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특별근로감독은 확정판결 이후 위법사항뿐 아니라 과거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동일한 공정이 아니라도 다른 공정에서 불법이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파르나스호텔의 경우 올 1월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내사를 핑계로 현장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사실상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해 범죄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불법파견 남용 근절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1·2심에서라도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에 책임지는 올바른 자세이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