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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이 어제서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있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야당이 수용함에 따라 물꼬가 트였다. 중재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의 ‘요구’를 ‘요청’으로 자구수정을 한 것이다. 청와대가 강하게 문제 삼은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의 ‘강제성’을 완화한 상징적 조처이다.

당초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내세운 위헌 가능성과 ‘국정 마비’ 자체가 근거나 타당성은 빈약했다. 국민 위임을 받아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취지와 정신을 위반한 행정부의 시행령은 고치는 게 마땅하다. 국회법 개정안은 월권과 일탈을 일삼아온 행정입법을 헌법에 근거해 정상으로 바로잡자는 취지다.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무한 간섭이 가능해져 국정 마비가 초래할 것이란 주장도 호도에 가깝다. 설령 야당이 시행령 수정 권한을 발동하려 해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행정부가 시행 요청을 듣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도 없다. 그럼에도 파국을 불사하는 청와대의 막무가내 고집에 부닥쳐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마련됐다. “거부권을 앞세운 박 대통령의 겁박에 입법부가 투항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면충돌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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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회법의 정부 이송 시한인 11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계를 보며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청와대에서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애초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었는데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국회 관계의 파국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관계도 극한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환부된 법안에 대해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경우 대통령과 여당도 정치적 결별로 내몰린다. 여당이 재의결을 회피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이때는 여야 관계가 결딴난다. 이러한 파국과 충돌 상황을 감내해서라도 대통령이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국회법 개정안이 본질적이고 시급한 현안인지 의심스럽다. 메르스 사태가 국가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이 또다시 실속도 명분도 없는 국회법 싸움이나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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