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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하지만 갖가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새로운 의혹만 보태졌다. 여당은 그럼에도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메르스 대란’을 명분으로 들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정부의 메르스 초동대처 실패가 총리 부재 때문이었던가. 총리가 임명되면 헛발질하던 정부가 갑자기 정신 차리기라도 한다는 건가. 오히려 황 후보자 같은 ‘부적격자’가 총리에 오른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국정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우리는 황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글자색 ‘통합·소통’과 거리가 먼 인선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공안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온 행적 때문이다. 오직 ‘대통령의 뜻’에 충실하게 복무해온 그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를 찍어누르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대처가 늦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의 인식과 괴리된 발언은 사회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총리로서 자격 미달임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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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0일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도덕성 문제는 재차 거론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이라는 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이 질환으로 면제 판정이 나온 사람은 최근 10년간 365만명 중 4명뿐이라고 한다. 황 후보자는 그러나 병역 기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면 로비’ 의혹도 심각한 사안이다. 2012년 1월4일 사면 자문 사건을 수임했는데, 바로 8일 후 특별사면이 실시됐다. 대통령의 헌법적 특권인 사면권 행사에는 ‘자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결국 의뢰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짙다.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은 추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사면 로비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할 정도의 심각한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야당의 인준 협조를 압박했다. 정작 여론은 다르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총리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42.3%로 ‘적합하다’(35.7%)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민의를 존중해 황 후보자 인준을 포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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