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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강제송환 과정에 위헌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속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 주민들을 강제 북송했으며, 정부는 이를 숨기려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통일부는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귀순 동기, 도피행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반박했다.

북한 주민 2명이 동료선원 등 16명 살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추방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서둘러 돌려보낸 데다 통일부의 국회 답변이 부정확했던 점은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공론(空論)’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황교안 대표는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는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을 추방하지 않고 한국 법정에 세워야 했다는 것인가. 가해자·피해자가 모두 북한 주민이고, 범행 장소도 북한인데 한국의 사법당국이 무슨 수로 이들을 소추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 조항은 딱히 없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북한 거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주권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간의 남북대화를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도 휴전선 이북을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정부의 추방 조치는 국제적 원칙이나 북한이탈주민법 등 국내 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귀순한 이들도 환영했으나 이는 체제경쟁 차원이었을 뿐이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 눈치보기’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공허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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