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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쏟아냈다. 대책은 주로 내년부터 정년 60세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맞춰졌다. 청년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청년과 장년 노동자 1쌍당 연간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고용보조금 정책으로 44만명(4월 기준)이 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도 청년 취업아카데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구축 등 청년고용지원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7월 8.9%에서 올 2월 15년 만에 최고치인 11.1%까지 치솟았다. 특히 사용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정책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역시 어차피 신입사원을 뽑을 계획이 있는 기업에만 이중으로 혜택을 줄 뿐 별다른 고용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OECD 주요국 청년실업률 비율_경향DB

 


정부 고용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는 청년실업 문제의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에 집중돼 있지만 대기업 등은 갈수록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대기업은 경기 변동 위험을 협력업체에 분산시키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상시필요 인력까지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말 10대 그룹 96개 상장사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이 넘는데도 고용사정은 변함없고 저임금의 주변부 일자리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의 500대 기업 노동소득분배율(2012년 기준) 조사결과에서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소득분배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할 일은 고용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소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대기업이 지게 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그래야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완화되고 대기업이 외주화를 줄여 직접고용의 유인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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