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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설 당일 저녁 강원도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름은 펜션이었지만, 실상은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영업장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가족과 명절을 보내기 위해 찾은 곳이 관리의 사각 속에 참변의 현장이 된 것이다. 평소 우애가 돈독했던 중장년 자매들과 그 배우자들이 최근 아들을 잃은 형제를 위로한다고 모였다가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하면 허점과 불법이 키운 인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펜션은 원래 냉동공장으로 세워졌다가 20여년 전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됐고, 10년째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초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특별조사가 참변을 막을 기회였지만, 건축주의 거부로 내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숙박업소와는 달리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 안전점검은 허가받은 숙박업소에 집중되고, 무허가 업소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9일 동해시에 해당 펜션의 위반 사항을 통보했지만, 시는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불법영업장 수백곳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3~4명에 불과한 단속인원들이 지난 연말까지 이뤄진 단속 결과를 분류하고 시정조치를 검토하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활개치는 불법,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크다. 

우선 불법영업 업소들이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한번 적발되면 재기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 6개월까지 걸리는 행정조치 기간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소방당국의 안전점검을 건축주나 세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어선 안된다. 안전 앞에 다른 이유, 가치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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